해외 직구/직구 방법

해외직구, 관.부가세 초간단정리

하얀범고래 2024. 1. 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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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oversea&no=34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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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200달러, 말그대로 200달러까지 관부가세 면세.
2. 유럽- 한화로 15만원까지. 면세

둘다 배송료 포함한 금액의 최대치임.(배송료가 무료일때는 순수한 물건값만 200달러라고 생각하면 됨 )
* 직배송이 아닐 경우, 배대지 배송수수료는 포함하는거 아님.

의류 관세13%, 부가세 10%
전자제품 부가세 10%

의류기준
*유럽은 한국 EU FTA로 관세면제. 부가세10%만 결제
단 조건이 있음.

1. 메이드인 유럽 생산.
2. 한국으로 직배송 되는지.
3. 주문서에 원산지 증명서 문구 표시.

* 추가로 엔클로딩, 트레비앙샵, 등 유럽 편집샵에서 물건을 구매할때, 구매하려고 하는
해당 브랜드의 조건이 충족하면 면세가 되는거지, 그 사이트와는 딱 1가지 조건만 충족함. 직배송되는지 아닌지.
나머지 조건은 해당브랜드와 연관시켜서 생각해야함.


*환율을 계산할때 은행환율이 아닌 고시환율이라고 관세청에서 지정한 주단위의 환율계산.
환율 적용시점은 구매할때가 아닌 국내 인천공항에 입국날 그 주의 고시환율로 계산함.

7.1일부터 의류의 대부분은 목록통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통관 목록의 선편요금이라던지, 등은 머릿속에서 지우면 됨.

일반통관
- 화장품, 약품, 식품, 향수 등등 제외하고 거의 목록통관으로 바뀜. 특이한 물품일 경우 검색해보고 구매 하시면 됨.


*추가1.
미국배대지에서 구매할때
의류, 신발은 NJ로 보내야 미국내 세금면세.
가방은 OR, DE로 보내야 세금 면세.(특히 가방을 주의해야함. NJ로 보내면 세금나옴.)
전자제품 OR,DE로 보내야 세금 면세.

추가2.
미국사이트에서
시계 구매시 200달러 이상부터

1: 관세: 총구매액 x 8%(세율)

2: 부가가치세: (총구매액 + 관세) x 10%(부가가치세율)


185만 2000원을 초과 하는 시계 구매시

1: 관세: 총구매액 x 8%(세율)

2: 특별소비세: (총구매액 + 관세 -185만원) x 20%(특별소비세율)

3: 교육세: 특별소비세 x 30%(교육세율)

4: 부가가치세: (총구매액 + 관세 + 특별소비세 + 교육세) x 10%(부가가치세율)

쉽게정리하면 구매금액의 세금50%정도가 나온다고 보면됨.

추가3. 해외사이트중에 한국인이 많이 산다고해서 원화로 표시 되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때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
달러 변환시 이중변환으로 수수료가 2번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비쌈. 이때는 달러로 바꿔서 결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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