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직구 방법

통관방법 :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하얀범고래 2024. 1. 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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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방법 :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통관방법 :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통관방법에는 목록통관과 간이통관, 일반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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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방법 :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통관방법에는 목록통관과 간이통관, 일반통관이 있습니다.

 

보통 목록통관을 제외한 간이수입신고와 일반수입신고를 일반통관이라 지칭합니다.

 

직구를 하시면서 간이수입신고와 일반수입신고를 따로 구분지어 알아두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미국 직구의 경우만 목록통관과 일반통관만 구분하시면 되고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직구를 하실 경우에는 이 구분을 염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미FTA로 인해 미국의 경우 목록통관 대상품목의 관세혜택이 15만원에서 200불로 상향적용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목록통관 대상품목이더라도 관세혜택 범위는 15만원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관세혜택은 자가사용이라는 전제하에 인정되는 부분이며 원칙적으로 공동구매, 분할배송, 사업자건은 자가사용으로 인정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미화 100불이하(한미FTA대상 물품은 200불이하) 물품은 목록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목록통관을 할 수 없고 일반수입신고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물품가격, 운임 등을 포함한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만 면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총금액에 대하여 과세가 됩니다.

 

 

 

 

1.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국내에 반입되더라도 국민경제에 큰 해가 없거나 밀수단속이 수월하고 국민편의를 위해 세관이 인정하는 일부품목에 한해

 

서류상으로 통관하는 특별통관을 말합니다.

 

자가사용목적인 미국 수입품의 경우 목록통관대상품목이면 $200 이하까지 관부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00를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제외품목이거나 목록통관 배제가 될 경우 일반통관으로 수입신고 진행됩니다.

 

목록통관 대상상품과 제외상품 및 일반통관 상품이 함께 반입되는 경우도 목록통관이 불가하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 $200 기준(미국) : Invoice value인 상품가 + 미국 Sales Tax(세금) + 미국 배송비 = $200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배대지비용이나 선편요금(과세운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목록통관 배제

 

목록통관 대상품목 중 허위신고와 오기재 등의 부실신고를 방지를 위하여 세관직원의 재량에 따라 무작위 발췌하여 

 

개봉검사를 실시한 상품은 목록통관을 배제시키고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① 배송신청서 작성 시 언더밸류 등 허위기재, 품명단순 기재(수입목록 적하목록 사전제출 참조) 등의 오류가 적발될 경우

 

② 상품 종류 및 수량이 많다거나 고가 및 가격이 의심되는 경우(공동구매, 사업자건으로 추정)

 

목록통관 배제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경우 과세혜택범위는 15만원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목록통관 대상품목 

 

 

 

 

2. 일반통관 

 

목록통관이 아닐 경우 적용되며 간이수입신고대상은 $2,000 이하의 상품, 일반수입신고대상은 $2,000 초과시 적용됩니다.

 

일반통관은 자가사용목적인 수입품의 경우 15만원 기준을 적용하여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5만원 기준 : 현지 구매가(상품가 + 현지 세금 + 현지 배송비) *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 15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배대지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관세청 고시환율은 관세청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1주간의 과세에 적용되는 환율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 관세청 유니패스(http://portal.customs.go.kr) > 정보제공 > 신고지원정보 > 주간환율 > 과세

 

 

② 과세운임은 구매가 2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무게당 국제배송운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 주의하실 점 

 

 

① 목록통관대상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품구매가가 $200을 초과하면 일반통관대상이 되어 15만원 기준이 적용받게 됩니다.

 

② 목록통관으로 신청하셨더라도 목록통관 배제가 될 경우 일반통관대상이 되어 15만원 기준이 적용받게 됩니다

 

② 목록통관으로 진행하려면 목록통관 대상품목들로만 구성되어 신고되어야 합니다. 

  

- 목록통관 품목 + 목록통관 품목 -> 목록통관 대상(200불 이하)

 

- 목록통관 품목 + 일반통관 품목 -> 일반통관 대상(15만원 이하)

 

- 일반통관 품목 + 일반통관 품목 -> 일반통관 대상(15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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