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직구 방법

전파인증(적합성평가) 통과 방법 및 신청서 작성방법

하얀범고래 2024. 1. 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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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oversea&page=1&divpage=135&no=545067

먼저 이 글은 다음 사람들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1. 두 개 이상 구매했더니 전파인증(적합성평가)를 받으라고 해서 폐기하거나,

2. 부가세 환급을 위해 사업자로 통관하려고 했더니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낭패인 경우

 

이 경우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몇 개를 들여오던, 사업자로 통관하던 상관없이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울면서 폐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국내에도 이미 판매중인 제품이다(=적합성평가를 이미 받음)

2. 전파인증을 제조사가 직접 받았다

 

적합성평가를 이미 받아서 국내에 유통중인 제품(로지텍 마우스, 델 노트북 등)은 적합성 평가를 제조사가 이미 받았다는 사실만 세관에 알려주면 전파인증 없이 통관이 됩니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전자제품을 들여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면제받거나, 2. 이미 받았거나1. 면제받는 사유 중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여기에 해포인들이 해당하지요. 그런데 1대를 초과하게 되거나, 개인이 아닌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면제가 안되는 것이지요. 면제가 안되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만 세관에 증명하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제조사가 아닌 수입사가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 세관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적합성 평가를 다시 받게 하고 있습니다. 로지텍이 평가를 받은 거면 OK이지만 다른 수입업체가 인증을 받았으면 안됩니다. (비싼 비용 들어가는 평가를 제일 먼저 수입하는 놈만 내는 억울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 + 세수확보)

 

자세한 설명입니다.

 

제일 편한 방법은 제품에 KC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KC마크가 있으면 한국 전파인증을 받은 겁니다.

확인이 힘들면 국립전파연구원에 가서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적합성 평가 번호를 알아내야 합니다.

https://rra.go.kr/ko/license/A_c_search.do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적합성평가현황검색 -> 인증/등록 연월일을 5년으로 설정하고, 상호나 모델명으로 검색(설마 5년 넘은 제품을 수입하진 않겠지...)

잘 검색이 안됩니다.

적합성 평가번호를 알아내는 가장 편한 방법은 국내 오픈마켓 상품정보입니다. 

http://www.interpark.com/product/Mall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100000&firpg=01&sc.prdNo=3683459623&sc.dispNo=016001&sc.dispNo=016001 제일 아래 보면 KCC 인증을 필함  MSIP-CMM-DZL-M-R0052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증번호입니다.

 

다시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현황 검색에서 인증/등록 연월일을 5년으로 설정하고 인증번호에 저 번호를 넣어서 검색합니다.

결과를 클릭하면 이런 내용이 뜹니다.

인증현황검색결과

인증현황검색결과상호기기명칭모델명파생모델명인증번호제조자제조국가인증연월일기타

LOGITECH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M-R0052
 
MSIP-CMM-DZL-M-R0052
LOGITECH Inc.
중국
2014-11-21

상호가 로지텍입니다. 즉, 제조사가 받은 인증입니다. 만세.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id를 만듭니다.

http://portal.customs.go.kr/main.html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클릭

신청서작성 -> 국립전파연구원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 신청서 클릭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신청서 아님!)

공통사항 탭에서 

 

B/L번호 기재

수입자에 신청인과 동일하게 기재

수입화주도 신청인과 동일하게 기재(해도 됨)

 

품목사항 탭에서 전파연구원 정보를 그대로 기재합니다.

인증번호에 MSIP-CMM-DZL-M-R0052

거래품명에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모델명에 M-R0052

제조국 중국

제조자 Logitech Inc.

 

추가 누르고 오류검증하고 전송. 끝.

 

이 절차를 통관하기 전에 미리 해놓으면 편합니다.

관세사한테 전화오면 "적합성평가확인 신청 이미 해놨어요." 라고 한 마디 하면 관세사가 아주 행복해하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끝.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2877683

 

무선충전기 직구 2대 통관하기 : 클리앙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미국 아마존에서 'Belkin Watch Valet Charge Dock for Apple Watch – Apple Watch Charging Stand' 2대를 구매하면서 발생한 통관 문제를 해결한 경험담을 요약한 글입니다. 먼저 아래의 경우

www.clien.net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미국 아마존에서 'Belkin Watch Valet Charge Dock for Apple Watch – Apple Watch Charging Stand' 2대를 구매하면서 발생한 통관 문제를 해결한 경험담을 요약한 글입니다.

먼저 아래의 경우에는 신제품이 아닌 기존에 국내에 이미 적합성인증이 완료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1. 미국 아마존에서 애플와치용 충전기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2. 국내 통관업체에서 무선충전기는 개인의 경우 1대까지만 반입이 허용되어, 폐기를 할 것인지 전파법관련 요건승인(적합성평가확인서)을 받아 통관을 진행할 것인지 문의가 왔습니다. (국내법 상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경우에는 1대까지만 허용)

3. 전파법관련 요건승인에 대하여 아래의 절차와 같이 안내를 받았습니다.

3-1. 먼저 적합성 평가 인증번호 확인 입니다.

 

위와 같이 아마존에서 제품의 모델번호를 확인합니다. (국내인증시 btWHT 의 미사구는 제외하고 'F8J191'로 모델명이 등록되어있었습니다.)

 

3-2. 그 후 국립전파연구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적합성평가현황검색'에서 아래와 같이 모델명과 인증기간을 입력 후 검색을 합니다.

https://rra.go.kr/ko/license/A_c_search.do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그러면 아래와 같이 정보가 나옵니다. 아래의 정보는 '유니패스'에서 필요한 정보이므로 잘 저장을 해둡니다.

 

3-3. 그 후 '유니패스'에 접속하여 상기의 정보를 이용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 확인 신청서'를 신청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니패스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4. 그러면 최종적으로 승인번호가 나오고 이를 국내 통관업체에 전달하면 통관이 완료됩니다.

 

상기의 절차를 진행하니 하루도 안되어 적합성평가확인서가 발행되었으며, 통관이 진행되어 애플와치용 충전기 2대 모두 현재 국내 배송 중에 있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직구로 충전기 2대 통관이 필요하신 경우 참고하시며 될 것 같습니다.

 

http://www.ajpeople.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58

 

이번 블프때 친정엄마, 동생혼수로 TV 2대를 구매해서 조마조마 하던 중 

초보가이드를 통해 제조사가 전파법 관련 적합성평가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통관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어떻게 통관 가능한지 알려주는 내용이 없길래 이리저리 찾아가면서 결국 해결했습니다^^

 

개인블로그에 올린 내용이지만 제가 도움받은게 감사해서 여기도 같이 올립니다. 

즐거운 직구생활 하세요 ~^^

 

 

1. 국립전파연구원 웹사이트(rra.go.kr)에서 적합성평가 인증번호 확인

 

2. UNI-PASS(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IE추천)

 

3. [통관단일창구>요건신청>신청서 작성]화면에서 

   '국립전파연구원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 확인 신청서' 선택 

 

4. 신청서의 공통사항탭에 수입자 정보 및 화물정보 입력 후 '오류검증' 버튼 클릭하여 입력내용 검증

  - 신청인 : 개인또는 사업자가 입력가능, 수입자 본인이 아니어도 가능함 

  - 수입자 : 수입자 정보 입력

  - 수입화주 : 수입자 정보 입력

  - 신고일반 : B/L에 송장번호 입력

 

5. 신청서의 품목사항탭에 세부 품목정보 입력후 추가, 오류검증, 전송 버튼 차례로 클릭하여 등록내용 전송

  - HS부호 : 내가 산 제품군 검색하여 입력 

  - 인증번호 /등록번호 : 1번에서 조회한 인증번호 입력 

  - 기자재 명칭, 모델명, 제조국, 제조사 : 인증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

  - 수량 : 내가 산 수량 입력   

 

6. 신청서 처리 현황에서 내가 신청한 내역에 대한 승인번호 확인 후 배송대행업체에 전달~!하면 완료

 

PS. 전파법이 아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관련된 요건번호를 받아오라고 하면... 

     해당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HS Code를 조회하여 내가 구매한 품목이 전파법 승인과 관련한 법에 관련되어 있는 걸로 변경해달라고 

     해당 관세사(또는 공항내 운송업체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http://www.ajpeople.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4

 

해외직구시 전파인증제도로 인해 무턱대고 전가기기는 아무렇게나 구매하시면 안됩니다.

이는 사실 해외직구가 생겨서 갑자기 생겨난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제도입니다.

 

그러다가 최근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전파인증제도를 몰라서 전자기기 구매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파인증제도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해서 해당 전자기기가 다른 전자기기에 방해를 주지 않고, 국내 환경에서 적합한지 테스트후 승인을 내주는 제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스피커같은데서 다른 기기때문에 지지직거리는 현상 한번씩 느껴보셨지요?

이런현상들이 간섭을 받는건데 허가 받지 않는 전자기기는 자칫 간섭수준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수 있기에

이를 검사하고 승인을 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전자기기의 상품들을 판매를 위해서는 해외 제조사 혹은 국내 제조사, 수입원등에서는

이 전파인증을 받은후에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 한해서는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 사용목적으로 모델명당 1개에 한해서는 통관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단 1개에 한해서인데.. 기준은 모델명입니다.

 

초보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요. 똑같은 상품은 2개이상 구매하면 안되나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전자기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데이터를 주고 받는 유무선 전자기기에 한하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전자기기가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 블루투스 AA 기기를 2개이상 구매하면? 1개만 통관이 되고 다른 1개는 폐기 혹은 반송해야합니다.

2. 블루투스 AA 기기 1개와 블루투스 BB 기기 1개를 구매하면? 모델명이 각각 다르기에 모두 통관이 됩니다.

3. 블루투스 AA 기기 1개, 무선마우스 1개외장하드 1개 구매하면? 모델명이 각각 다르기에 모두 통관이 됩니다.

 

대충 아시겠지요?.. 똑같은 모델명만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깐 싸고 좋아서 친구들 선물해야지 하고 똑같은 모델명의 전자기기를 2개이상 사버리시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건 자가 사용 목적이기때문에 원칙상으로는 중고로 판매해도 안됩니다.

물론.. 대부분 알던 모르던 판매를하기도하고, 물리적으로 전국민이 이런 행동을 관리할수 없기도하지만

원칙은 절대 영리목적으로는 해외직구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전자기기에 국한된게 아닙니다. 해외직구 무관세 제도 자체가 개인의 자가사용이라는 전제가 출발이니깐요.

 

그리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모델명으로 구매시 1개에 한한다는것인데 이는.. 평생 1개입니다.

한달 1개 두달 1개가 아닌 해당 모델명을 구매하셨다면 그 모델명으로는 전파인증을 하지 않았다면,

다시는 구매해서는 안됩니다.

 

대표적으로 TV등이 있습니다. 삼성 50인치 ABC TV를 구매하셨다면 해당 모델명은 본인 명의로는

또 구매하셔서는 안됩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물론 나는 몇개 구매했었는데? 하시는분은 관세청이 사실상 모든 개인의 직구용품을 적발할수 없어서 그렇지..

원칙은 평생 해당 모델명에 한해서는 1개라는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똑같은 모델명을 직구하시려면 가족명의등으로 구매하시거나 다른 모델명을 구매하셔야합니다.

 

모델명 기준이기 때문에 색상에 따라 용량에 따라 모델명이 다른 기기들이 대부분이기때문에

저번에는 마트폰 16기가를 구매했다면, 이번에는 스마트폰 32기가를 구매하는 경우라면 상관없습니다.

저번에는 골드색상, 이번에는 실버색상을 구매한다? 모델명이 다른 경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실제 모델명은 색깔별로 달라야한게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골드색상 한번 구매하시고나서 아이폰 실버색상을 다시 구매하면 된다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는 전자기기는 전파인증과 무관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에 해당안되는데

이게 간혹 초보분들은 모호하기때문에 안전하게 하기위해서는 그냥 같은 모델명의 상품은

가급적 1개만 구매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간혹 본인은 지금껏 전자기기 직구시 아무 문제없이 몇개이상 구매했어도 괜찮았는데? 하시는분들은

하단의 내용에 나와있는 전파인증이 이미 됐던 상품이였거나 전파인증과 무관한 상품이거나..

그냥.. 관리(?)가 안되서 통과가 된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는 몇가지 전파인증에 대해 추가 내용이니 관심있으시면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파인증이 안된 상품에 한해서는 개인은 평생 1개에 한해서는 한가지 모델명은 통관이 된다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반대로 전파인증이 된 상품이라면 아래 조건이라면 갯수에 상관없이 통관이 됩니다.

 

이때 기준은 국내 제조사 (삼성,LG등)와 국내 수입원, 해외수입원등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깐 삼성TV는 국내 제조사이기때문에 무조건 평생 1가지 모델명에 한해서는 1개만 가능합니다.

 

해외 제조사가 국내 전파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전파인증 안전이 테스트 된 상태이기때문에

해당 상품에 한해서는 이론적으로는 100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만..

해외직구 자체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되고 자가사용이 아닌경우에는 세금이 나오거나 하기때문에

그런다고 진짜 100개를 구매하시면, 법적 재재가 올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제조사가 국내 전파인증을 받았는지는 검색으로 쉽게 아실수 있습니다.

 

http://rra.go.kr/board/device/search.jsp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현황 검색)에 들어가십니다.

 

인증연월일은 넉넉히 잡아주시고, 다른것은 놔두시고 모델명에 해당 상품의 모델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셔서 검색결과가 나온다면 해당 상품은 국내 전파인증이 완료가 된 상품입니다.

 

가끔 지레 짐작하고 구매하시는분도 계시는데 .. 해외 판매하는 모델명과 국내 판매하는 모델명은 다른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전자기기라도 말이지요. 그러니깐 직구로 통해서 구매하는건 해외에서 판매하는 모델명이기때문에

지레 짐작으로 국내에 똑같은 상품 많이 팔리니깐 이건 문제 없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위에 검색하셔도 되고, 하단에 연락처가 있으니 그곳에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전파인증을 직접 받아도(?) 통관이 됩니다.

물론 10만원짜리 사려고 몇백만원하는 전파인증을 받는건 말이 안되긴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전파인증을 받으시면, 통관이 됩니다. ^^

 

예전에 어떤 전자기기가 아무리 기다려도 수입이 안되니깐

모 동호회 회원들이 직접 단체로 돈을 걷어서 해당 기기를 전파인증을 받고 통관시켜서

본인들이 나눠서 구매한 사례도 있습니다.

 

 

글은 길어졌지만 정리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 개인명의로는 한가지 모델명에 한해서는 평생 1개만 직구가 가능하다 "

 

아싸직구 회원님들은 구매시 꼭 위의 사항 주의하시고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하세요^^..

 

 

P.S : 참고로 법이나 제도나 분위기란것은 항상 변하고 변수가 있기때문에 모든 내용은 100%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용으로 사용하셔서 직접 해당 기관등에 문의해서 정확히 인지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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