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직구 방법

해외 배송 선물 관세

하얀범고래 2024. 1. 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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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벨류 ( UNDER VALUE ) 란 가치보다 낮게라는 영어단어의 뜻에서 알수 있듯이 수입시 실제 가격보다 낮게 인보이스를 작성한다는 뜻 입니다. 언더벨류라는것은 불법이며 밀수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언더벨류란 원래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 신고를 해서 세금을 덜 내는 방법입니다. 언더벨류는 자금난에 허덕이는 소규모 업체에서 당장의 금전적인 이익은 볼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업의 투명성과 성실성 이라는 도덕적 개념외에 영업운영에 있어서도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문제랄지, 세관의 실사를 통해 나중에 발각된다던지 하면 상당한 추징금과 더불어 세관 블랙 리스트에 올라 수입 통관시마다 철저한 검사를 받게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택 떼고 상자밖에 used라고 적어야 하고 가격을 관세안으로 내려 적어야 함

 

 

EMS 보냈는데 관세 물까요?

관세때문에
망가진 노트북이라고 송장에 붙여서
가격도 낮춰서 신고해서 보내는 수법 쓰죠.

 

 

일단 원칙적으로 과세가 되면 시계는 관세 8% : 21600원, 부가세 10% : 29160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신발의 경우 관세 13% : 15600원, 부가세 10% : 13560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택을 떼고 가격을 낮추어 보내시면 복불복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따로 발송기간을 두고 한다면 신발은 면세입니다.

시계만 과세대상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진행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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