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haesunmam/221236151342
긴급 여권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발급받을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긴급여권 발급 사유
- 업무 또는 급하게 출국해야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자
- 해외가족 사망 사건사고나 긴급이 출국이 필요한 자
위치 : 인천공항 3층 출국장 F카운터의 외교부 영사 민원 서비스
무인 여권사진 공항 3층 F게이트 (1만원) 약 10분 소요
준비물
-여권 발급 신청서 (현장에 있어요)
-신분증
-항공예약 사항 (항공권 E-티켓)
-여권용 사진2매
-관련 서류
-수수료 15,000원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경우 법적 대리인이 신청(대리신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영업시간은 09:00~18:00 (점심시간 12시~13시) 마지막 여권접수가 4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근무 , 단 법정 공휴일은 휴무
상담전화 -32-740-2777(2278)
긴급여권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passport.go.kr/issue/emergency.php
뭐 공식적으로는 그러하나
인터넷 검색질을 했더니...
여권에 관광지 스탬프가 찍혀 있어서
혹은 여권기간만료일이 얼마 안남아서
신혼여행을 가려는데 여권을 안가져와서
여권을 호주머니에 넣고 세탁기에 돌려서
이런 각자의 사유들로 발급을 받은 후기들
사유를 잘 설명하면 발급이 가능할꺼라는 판단 !!!
일단 부딪혀 보기로 했다.
우리가 찾은 곳은 외교부 영사민원서비스센터
위치는 출국장 3층 요기......
그리고 보니 지나는 길에 많이 본곳이군
가서 굽신굽신
잘 설명끝에
드디어
긴급여권신청 성공
키키의 결론 : 원칙적으로는 개인적인 단순 여행이라는 사유는 불가하나
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에게
왠만하면 발급을 해주시는 듯
단...
너무 당당하게 다른 사람은 해줬는데 나는 왜 안해주냐
가서 목소리 높이시고 난동부리시면
원칙에 의거하여 발급 못받으실지도...
믿고사는
친절하고 살기좋은 우리나라
발급 받은 긴급여권은
1회에 한해
긴급사항에 발급이 가능하고
단수여권임으로 이번 여행에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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