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FTA 무관세 국가

FTA 무관세 국가

하얀범고래 2024. 1. 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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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ay이 입니다..셀러 선택도 중요하더라구요~ 

FTA 원산지 표시 문구 가 꼭 필요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80303&docId=182981181&qb=7J2467O07J207IqkIOybkOyCsOyngCDtkZzsi5w=&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9bOalpySERssa%2BDvwZsssssst4-051637&sid=U9GcYQpyVmcAABlaErA

 

FTA 원산지 표시 문구

In order to benefit from the tariff examption under Korea-EU FTA,  we would like to receive the phrase of the Country of Orign and Signature on the invoice.  

 

*한국-영국 FTA는 한국-EU FTA로 씁니다.

 

 

http://blog.naver.com/happybass1/20165733326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80303&docId=182981181&qb=7J2467O07J207IqkIOybkOyCsOyngCDtkZzsi5w=&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9bOalpySERssa%2BDvwZsssssst4-051637&sid=U9GcYQpyVmcAABlaErA

 

In order to benefit from the tariff examption under Korea-EU FTA,  we would like to receive the phrase of the Country of Orign and Signature on the invoice.  

 

*한국-영국 FTA는 한국-EU FTA로 씁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5&docId=202709345&qb=7J2467O07J207Iqk&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R9bOOlpySoCsssqbvORsssssss0-287900&sid=U9GcYQpyVmcAABlaErA

 

 

 

 

처음 패킹리스트나 인보이스 작성 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인 다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패킹리스트 샘플 및 작성 요령은 이렇습니다.

 

  -  For Account & Risk of Messrs : 수입자의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Notyfy party : 착하 통지처(실제로 발송물을 받을곳), 일반적으로 cosignee(화주)와 Buyer

 

       가 같은경우, 'Same as above'로 작성합니다. 물론, 상호 다를 경우는 정확히 기재합니다.

 

결재 방식하고 패킹리스트 작성하는 방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L/C건의 경우 L/C번호 적는 칸에 날짜와 L/C번호 적고 개설 은행란에 개설은행 이름 적으면 됩니다.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4&dirId=40502&docId=162031656&qb=ZXUg66y06rSA7IS4&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

 

안녕하세요? 경남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1.우선, FTA에서는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수입니다.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로 발급합니다. 수출자가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문구를 기재하여 그걸로 원산지증명서를

   가름합니다.

  * 상업서류: B/L, Invoice, Packing List, Delivery Note 등입니다. 이들서류에 다 기재하실

     필요는 없고 어느 하나에만 하셔도 됩니다.

 

2. 원산지증명서(신고서)는 수입국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국의 수출자가 발급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한-미 fta는 수출자외에 수입자, 생산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3. 질문하신, 상기물품은 4%구요(8537.10-9000과 8501.51-0000은 0%군요)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HSK는 10단위를 사용합니다. 참고하세요....

 

4. 원산지기재문구: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장소 및 일자  /    서명

 

5. 아울러, 수출입물품은 이 외에도 반드시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직접운송되어야 합니다.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4&dirId=40502&docId=200259365&qb=ZXUg66y06rSA7IS4&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입니다.

1. 광택기는 HS8509.80-3000호에 분류되고, 한EU FTA협정세율 0% 입니다.

 

2. 영국제 광택기를 수입할 경우 특혜관세(0%)를 적용받을 수 있고,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가격이 미화 1,000불을 초과할 경우,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직접운송원칙,원산지신고서에 의한

       원산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나.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미화 1천불이하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가' 항목과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

        니다.

  다. 미화 1천불이하의 물품을 전자상거래방식이 아닌 개인 구매방법 즉 우편소포나 특송화물을 이용할 경

      우에는, 구매영수증과 현품에 표시된 원산지 등을 확인한 후 특혜관세를 적용합니다.

 

3. 광택기의 가격이 345파운드 정도이므로 위2번의  '다'항목의 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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