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자유여행 정보/이스라엘

이스라엘 - 입국 도장은 별지에 찍을것!!!!

하얀범고래 2024. 1. 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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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아랍국에서 입국 거부당할 수 있기때문에 이스라엘 입국 도장을 꼭 별지에 찍을것!!!!

Please take a passport Exhibit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외교부 비자 입국 국가 조회
 - https://www.0404.go.kr/consulate/visa.jsp

 

외교부 여행 경보 지역 안내
https://www.0404.go.kr/dev/main.mofa 

 

여권에 이스라엘 입국 도장이 찍혀 있을 경우 아랍 보이콧에 의해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아랍권 국가들에 대한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
아랍권 국가들중 요르단과 이집트만이 이스라엘 입국이 가능한 나라들이다. 이로 인해 요르단의 경우 소국이지만 인근 아랍국과 이스라엘 시장을 함께 관할하기 위해 세계 주요 기업의 지사들이 근거지를 두고 활동중이다.
그러나 요르단을 통해 이스라엘에 입국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입국 도장이 여권에 남아 있으면 시리아, 사우디, 쿠웨이트 등 다른 아랍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요르단과 이스라엘간 협정에 의해 No Stamp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스라엘 입국자가 희망할 경우 여권에 입국 도장을 찍지 않고 별도로 만든 종이(별지)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다. 출국시 별지를 제출하고 나오면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출국시 별지를 사용했는데도 다른 아랍국에 입국하려다 보니 입국이 거부되는 수가 있다. 이는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입국할 때에도 요르단 국경에서 발급하는 별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요르단 국경 도장이 여권에 찍혀 있기 때문이다. 요르단과 이스라엘간 육로 국경은 남단 아카바 국경을 포함하여 모두 3개인데 동 국경들의 요르단 출국 스탬프는 곧 이스라엘 입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노 스탬프는 요르단 및 이스라엘 양측 모두의 노 스탬프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시리아의 경우 국경 근무직원들이 신입사원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스라엘 인근의 이집트 및 요르단 국경 도장을 암기하는 것이라 한다.
요르단을 통해 이스라엘로 입국할 경우 이스라엘 국경은 물론 요르단 국경에서도 노 스탬프로 처리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경 근무 직원들은 여권에 도장을 찍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하므로 여권 제출 전에 미리 노 스탬프라고 당부하고 나서 여권을 주어야 하며 이후에도 여권에 도장을 찍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실수인 척 하며 찍어버리는 사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공항을 통해 입국할 경우에는 이스라엘측에서만 노 스탬프 처리를 하면 된다. 공항 출국 도장은 어느 나라로 간 것인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항의 경우 이스라엘 공항측의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 육로 입국이 선호되고 있다.
(자료원 : 무역관 조사)
(보고자 : 암만 무역관 김동현 과장 kotra@go.com.jo)

 

가. 출입국

1) 출입국 절차

출입국에 필요한 특이한 절차는 없으나 상당히 엄한 보안검색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테러에 대비한 통상적인 일이므로 불편한 일로 여기지 말고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스라엘 공항 내에는 녹색과 적색 2가지의 통관대가 있다.

ㅇ 녹색 통관대 - 사전 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 소지 경우
ㅇ 적색 통관대 - 사전 신고가 필요한 물품 소지 경우

만약 이스라엘 내에서 면세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공항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또 국내 여행 중 귀금속 등의 고가품 구입시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면세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절차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간단하여 면세품의 소지여부는 거의 검사하지 않으며, 출국 심사대를 통과한 후 Tax Refund라고 적힌 곳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가끔 상품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급 시 구입상품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 이때 달러나 자국 통화인 셰켈로 환급을 해준다.

2) 입국/보안 심사 간단하게 받는 요령

우선 이스라엘에 불법 취업을 많이 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의 국민으로 오인될 경우 공항이나 국경에서 수모를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기도 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단정한 복장을 하는 것이 좋다. 둘째,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 일이 수월히 풀릴 수 있다. 즉 이스라엘 입국목적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출국 비행기표, 회의 및 비즈니스 입국 시는 관련 서류, 관광 시에는 투숙호텔과 관련 여행사 정보, 비즈니스 미팅일 경우 담당자 연락처 등 서류를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보안 심사자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제시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물어보거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만 제시한다.

3) 출입국 시 유의사항

이스라엘에서는 세관보다 보안이 우선시 되는 곳이므로 무기, 화약류, 마약, 노트북 컴퓨터, 식료품 등이 없을 경우 비교적 통관이 쉽다. 전시회 출장을 위해 샘플을 반입할 경우 샘플임을 증명하는 인보이스를 작성해서 통관 시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스라엘은 입국 시보다 출국이 더 까다로우므로 항공시간보다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국 시에는 테러 대비 엄격한 검색과 보안 관계자의 질문 공세가 반복되므로 차분히 사실대로 대답하고 항의를 할 경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인격적인 모독이 있을 경우 흥분하지 말고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나. 비자

이스라엘 내무부 장관은 이스라엘 입국 조건을 규정하는 이스라엘 국법(귀한법, 5710-1950, 및 이스라엘 입국 법, 5712-1952)을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들 법의 해외 이행 권한은 외무부 장관(1952년 10월 16일 관보 발표 255) 및 해외의 이스라엘 대표(1978년 10월 7일 관보 발표 2465)에게 위임되었다.

이스라엘은 여러 국가와 비자 면제 협약을 맺고 있으며 해당 공관 방문에 앞서 이스라엘 방문 시 비자 취득이 필요한지 확인 해야 한다. 이러한 면제는 방문 비자 및 여권에만 적용된다. 비자 유형 및 해당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신청과정은 아래와 같다.

이민 비자

귀한법 5710-1950은 이스라엘로 이주해 올 수 있는 모든 유대인의 권리를 규정한다.

이스라엘은 한국과의 비자 면제협정에 의하여 3개월간 기본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다. 이스라엘에 입국하려면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표(return ticket)가 있어야 한다.

최근 이스라엘 출입국 당국은 벤구리온 국제 공항에서 방문객들에게 여권에 직접 날인해 주던 입국 스탬프 방식 대신 별첨과 같이 별지형 입국 비자 발급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동 별지형 입국 비자는 체류기간 동안 여권과 함께 보관해야 하며 분실되지 않게 잘 보관하여야 한다.

한편, 벳샨, 알렌비, 아카바 육로 국경 이민구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여권에 입국 스탬프를 날인해주고 있어, 향후 아랍국가 방문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여권에 이스라엘 입국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경우 “별지에 입국 스탬프를 날인”해 줄 것을 별도로 요청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취업 및 체류를 막기 위해 입국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다. 또한 이민국 경찰들에 의한 외국인들의 신분증(여권 등)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으므로 현지 체류 시 항상 휴대해야 하며, 이민국 경찰의 요청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체류(취업 B1, 유학 A2)의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ㅇ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영사과 연락처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49번지 청계11빌딩 18층, (우)110-726
- 전화: 02-3210-8500(#512)
- 이메일: cao-sec@mfa.gov.il

이스라엘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90일 연장 가능)에는 이스라엘 내무부 지방 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텔아비브, 예루살렘, 하이파 등 대부분의 도시에 체류기간 연장업무를 담당하는 내무부 지방사무소가 있다.
(내무부 홈 페이지: http://gov.il/firstgov/english)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직접 여행할 경우 예방접종은 필요하지 않다.

2003년부터 이스라엘 정부는 외국인들의 체류 비자를 5년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다. 비자 종류

1) 관광비자(B/2)

한국인은 1995년 5월 24일 발효 된 양국간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90일간 비자 없이 이스라엘에 체류할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 관광비자를 연장하려면 이스라엘 내무부에 신청 해야 하며, 90일간 체류연장이 가능하다.(연장 비용: 85셰켈)

2) 취업허가/비자(B/1)

취업허가서 또는 비자를 취득하려면 이스라엘에서 취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취업 된 직장의 사업주가 이스라엘 내무부에 취업인의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스라엘 내무부 에서 취업 허가를 하면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으로 연락을 하고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취업 비자를 발급한다. 취업비자의 기간은 보통 1년이 부여되며 최장 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취업비자 신청절차는 신규 및 갱신 모두 관련 서류가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고, 절차가 복잡하면서 장시간(3~7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이용하여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2007년 2월 15일부로 이스라엘 정부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자와 외국인 전문가에 대해서는 취업사증 갱신 수수료 약 1천 달러를 면제하고 있다.

취업사증 신청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통상노동부는 향후 동 신청자의 취업비자 갱신수수료를 면제해 줄 것을 내무부에 요청하게 된다.

취업비자 갱신수수료 면제요건

취업비자 갱신수수료 면제요건면제 대상면제요건
강사 및 연구원 외국인 강사 또는 연구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고등교육기관이 고등교육 협의회로부터 인가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 및 간호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 후속 교육(continuing education)의 일환으로 병원에 의사 또는 간호사로 고용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이스라엘 보건부의 추천서
외국 기업 매니저 등 자사의 외국인 매니저, 고위 대표자 또는 상급 근무자의 갱신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는 외국기업(유관회사 또는 자회사 포함)이 신청 대상 외국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서류
외국 언론인 갱신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는 외국인 기자 또는 사진사가 외국 언론사에 의하여 이스라엘에 파견되었으며, 동 언론사를 위하여 활동할 것임을 확인하는 이스라엘 공보처의 추천서
다이아몬드 거래인 산업통상노동부 다이아몬드 검사실의 추천서
외국 외교관 또는 영사의 피부양가족 외교부 의전실의 추천서
예술가 및 운동선수 단기활동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방문하며, 체류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것을 확인하는 초청자 명의 추천서
항공사 또는 해운 업체 상급 근무자 갱신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는 외국 항공사 또는 해운업체의 직원이 국제 법에 따라 이스라엘내에서 상급 근무자로 인정됨을 보여 주는 이스라엘 교통부 및 외교부의 인가서

3) 학생비자(A/2)

학생비자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또는 이스라엘 내무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학교의 입학 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및 통장 장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과 및 Inter Academic Affairs 로부터 증명 서류 및 등록금 영수증이나 기숙사 혹은 집 계약서 등을 소지하고 있으면 더 수월하다.(연장 비용: Single Entrance-170셰켈 NIS, Multiple-340 셰켈)

ㅇ 주 이스라엘 한국대사관(Tel: +972-9-951-0318, Fax: +972-9-956-9853)

ㅇ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영사과(Tel: 02-3210-8512, Fax: 02-3210-8555)
-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영사과 업무시간: 월~금 9:00~12:00
-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적어도 방문 48시간 이전에 영사과에 연락해 예약해야 함.

4) 이스라엘 체류 비자 문제

자국민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정부는 2003년부터 외국인 불법체류자 및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과 추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지 거주 외국인의 비자 발급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에게 5년 이상 자국 내 체류를 허가해 주지 않고 있어 현지 주재 상사 대표들도 5년이 경과된 시점에 출국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비자로 입국 후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로 전환할 경우 비자 취득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이스라엘의 출입국 및 비자제도 (kotra 국가정보 - 이스라엘, 2013. 9. 30.,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안녕하세요. 트루트립입니다.

앞서 ‘여권, 비자로 생길 수 있는 문제’의 2편입니다.

‘문제’까지는 아니고 패키지여행이 아니라 배낭여행자라면 알아둘만한 비자에 관한 상식쯤이라고 해둘만하겠습니다.

 

무비자 국가라고 해서 무한정 체제할 수는 없겠죠. 통상 2주 정도입니다.

한국인 여행자가 많은 태국이 90일, 미국도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의해 90일 체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체제하면 벌금을 물거나 그 다음 입국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인도 비자, 지금은 바뀌어서 비자 안에 사진도 들어간답니다. 비자 신청하러 가실 때 사진을 미쳐 챙겨자기 못하시면  

발급받는 그 곳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답니다. 단, 예쁘게 나오진 않죠, 사진이... 

 

 

무비자 기간 이상의 체제를 계획하는 경우는 관광 비자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 관광 비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개는 싱글, 더블, 트리플로 나뉘어 있죠.

싱글은 한번 입국하고 출국하면 사용할 수 없는 비자입니다.

더블은 새로 비자를 받지 않고 한 번 더 입국. 출국이 가능합니다.

트리플(멀티플)은 한번 더 입국, 출국할 수 있습니다.
이 관광비자는 방문하고 싶은 나라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있는 도시라면 국내에서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를 예로 들어볼까요. 서울에 있는 인도대사관에서도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태국의 방콕에 있는 인도대사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팔비자

 

 

그런데 비자는 받기 어려운 나라와 받기 쉬운 나라가 있습니다.

비자라는 것은 국가가 정한 룰인데 그것을 취득하는 대사관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파키스탄은, 태국의 방콕이나 인도의 뉴델리에 있는 파키스탄 대사관에서는 받기가 어렵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한국에서는 별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 비자가 해외에서는 좀처럼 받기 어려운 것이죠.  

 

그 반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면, 통상적으로 비자는 인근국가에서 받는 게 받기 쉽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비자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두 나라의 미묘한 입장차가 있기 때문이죠.
비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국의 상호협정 하에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는 예전에는 서로 비자가 필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불법 취업하는 방글라데시 사람이 늘어 우리가 비자를 설정하자 방글라데시도 한국인에게 비자를 요구하는 관계가 되었죠.



이스라엘 비자

 

 

세계 각국은 저마다 비자 종류를 나누고 있습니다.

태국을 예를 들어볼까요.

무비자로 90일까지 체제가 허락되는 곳은 한국, 브라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5개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몇 번이라도 출입국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36개국의 여권을 가진 사람은 무비자로 체제가 허락되는 것은 30일까지 입니다. 게다가 6개월 동안 90일 이상 체제할 수 없다는 규칙도 포함되어 있죠. 그 모든 것이 태국과 각 나라와의 관계입니다.
같은 호텔,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있는 ‘걔네들’이 6개월째 있다고 안심하심 안됩니다. 각각 다른 조건으로 체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written by Jones

 

 

 

 

 

 

세계여행, 해외여행, 비자, 여권, 무비자, 비자면제, 관광비자, 비자 문제, 트루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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